`만 나이` 통일 사용 전망
개정안 국회 통과할 듯
개정안 국회 통과할 듯
"내년부터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젊음을 드립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ㆍ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ㆍ의료ㆍ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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