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3 (토)
김해시, 공원 음주폐해예방 금주구역 지정
김해시, 공원 음주폐해예방 금주구역 지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2.12.0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공원ㆍ놀이터 등 149곳
2024년부터 과태료 5만원

김해시는 음주폐해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제ㆍ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시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놀이터 2곳이며 도시공원의 금주구역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 징수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