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ㆍ놀이터 등 149곳
2024년부터 과태료 5만원
2024년부터 과태료 5만원
김해시는 음주폐해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제ㆍ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시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놀이터 2곳이며 도시공원의 금주구역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 징수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