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59 (일)
수십명 독성간염 세척제 대표 보석 석방
수십명 독성간염 세척제 대표 보석 석방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01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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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달 2곳서 29명 발생
변호인 "증거인멸 염려 없음"

노동자 집단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케이말 대표이사 A씨(72)가 청구한 보석을 1일 인용했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지만, A씨 변호인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9월 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쓴 사업장 2곳에서는 독성간염 증상자가 모두 29명 발생했다.

당시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급성 중독 사건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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