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37 (금)
거제시장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거제시장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12.01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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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거제시장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ㆍ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닷컴`이란 사이트를 만들어 당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변광용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박종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박 후보 당선 후 거제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또 박종우 시장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돈을 건넨 박 시장 측 인사 A씨와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 B씨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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