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11 (토)
"화물연대 업무개시는 위법… 명령 철회를"
"화물연대 업무개시는 위법… 명령 철회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3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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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업무개시, 명백한 국가폭력"
경남도, 피해 최소화에 주력
30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30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의 위법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와의 합의 무효 선언이며, 노동 탄압 예고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한 운송, 즉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강제조치이자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전 운임제 계속 시행)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노동자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남지역 화물연대 간부는 지난 29일 가포신항에서 삭발식을 하고 더 큰 투쟁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남도는 지역 산업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재난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30명이 상시 비상 체제로 근무하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도내 산업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이날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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