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06 (토)
교통사고 내고 직원에 책임 돌린 50대 집유
교통사고 내고 직원에 책임 돌린 50대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3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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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허위자백 부탁까지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다음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킨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지난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를 지나다가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던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는 2명이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폐차해야 할 정도로 피해 차량이 부서진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수습을 해주고,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말해 B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나아가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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