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소방서는 회의실에서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의령소방서 서장 주관 하에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지역 내 7개소 대상(의료시설 1ㆍ노유자시설 3ㆍ판매시설 1ㆍ공장 1ㆍ영화관 1)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에 대해 중점관리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화재안전조사 및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화재예방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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