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23 (금)
안전조치 없이 업무 지시 업체 대표 징역
안전조치 없이 업무 지시 업체 대표 징역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2.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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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교반통 등 세척 중 사고
안전교육ㆍ기계 보호 장치 미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 한 페인트 업체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페인트 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개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해당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B씨가 교반통과 교반기 세척 중 마무리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교반기 날에 작업복과 몸이 휘감겨 전치 20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전에 교반 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 안전 보호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진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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