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03 (일)
경남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
경남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2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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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사이버성폭력 단속
신종 플랫폼 이용 영상 유통
30대 피의자ㆍ10대 피해자 많아

경남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시행해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ㆍ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 성영상물 제작ㆍ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 3명)하고, 범죄 수익금 전액(약 1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한 위장수사 등을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ㆍ유포ㆍ소지자, 불법 촬영물 유포 등 34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을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86건)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34건ㆍ39.5%), 불법 촬영물(28건ㆍ32.6%), 불법 성영상물(23건ㆍ26.7%) 순으로 많았고,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 사건으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이다. 운영자 A(35)씨 등은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ㆍ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A씨 등 15명을 검거(구속 3명)하고 범죄 수익금 약 15억 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약 900여 개는 삭제 차단 조치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올해 1월경부터 3월까지 랜덤 채팅ㆍ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 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ㆍ유포한 피의자 B(19)씨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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