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13 (금)
도 33.6% 발달ㆍ뇌병변 장애인 부당 상황 의심
도 33.6% 발달ㆍ뇌병변 장애인 부당 상황 의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1.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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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1인가구 실태조사
재산 임의사용ㆍ정당 대가 미지급
급여관리 소홀ㆍ과도한 보험 가입

경남지역 발달ㆍ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3.6%가 급여 관리자로부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상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경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발달ㆍ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 대상의 33.6%인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상황 중 87건은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ㆍ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경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부정 급여관리 사례를 조사해 부정 상황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대상 확대, 체크카드 의무 사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책임감을 향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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