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과 대질신문… 전면 부인
공소시효 앞 곧 기소여부 결정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12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 8기의 출발점에서 이 같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욱 더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만큼 창원특례시에 대한 103만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15분께 귀가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합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라며 즉답을 피하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이날 홍 시장은 지난 6ㆍ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공직을 제안 받고 경선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을 함께 불러 홍 시장과의 대질신문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지난 4ㆍ17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었다.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이 같이 홍 시장의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2월 1일로 다가오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후 홍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