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17 (금)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탄력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탄력
  • 박재근 기자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11.2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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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년간 중단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재추진
38만평 규모 2075억 투입 힐링센터ㆍ호텔 등 건립
사업 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이르면 2025년 착공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사진은 거제 장목관광위락단지 조감도.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사진은 거제 장목관광위락단지 조감도.

 

"한국 라스베이거스(장목관광단지)개발 시동건다…." 경남도가 지난 26년간 중단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라스베이거스를 모델로 추진된 장목관광단지는 지난 1996년 대우건설이 골프장과 호텔 개발 등을 추진하다 몰락과 함께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다시 사업을 추진 하던 중 민선 7기 경남도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도가 사업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어 경남도는 지난 5월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전략 프로젝트 사업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사로 한 JMTC컨소시엄(Jang Mok Tourism Complex Consortium)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장목관광단지는 38만 평 규모로 2075억 원을 투입해 호텔, 복합 문화 및 휴양문화시설, 연수원 힐링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23일, `경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ㆍ의결을 거치면 장기간 표류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도지사 때 추진되면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의 리스크 발생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장목관광단지 내 경남도 소유 공유지(공급용지) 약 30%를 사업 법인에 매각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2년 내 조성계획 미수립 또는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미착공 등 사업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행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남도의 이같은 내용은 민간업자가 자기 배만 불리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크 방지용인 셈이다.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고 2년 이내 조성계획 수립과 공유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르면 오는 2025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 첫 출발인 장목관광단지가 협약 체결 단계인 만큼 전문가, 거제시와 함께 협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경남 관광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ㆍ문광부 등과 연계해 교통 인프라와 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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