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13 (일)
내년 자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추진
내년 자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추진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2.11.22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대출이자ㆍ리모델링 지원
대상ㆍ규모 내년 누리집에 공고

김해시가 `청년ㆍ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 완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나선다.

시는 내년부터 자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를 3%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첫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내년 김해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임차 가구인 청년ㆍ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총 618가구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해 이달부터 총 1500여 가구에 30억 3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해 빈틈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임차 가구 지원사업의 추진과 함께 자가 가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다자녀가구까지 이어지는 `청년ㆍ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을 완성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