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30 (일)
어업 피해 보상 제외 반발 집단 행동 예고
어업 피해 보상 제외 반발 집단 행동 예고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1.20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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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화력발전소 환경 파괴 논란
`선례 없다` 이유 보상 불가 입장
어업 주민들 피해 대책 촉구
고성ㆍ사천ㆍ남해 등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하이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성ㆍ사천ㆍ남해 등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하이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성군 하이면을 비롯한 사천ㆍ남해 등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호기(5월 준공), 2호기(10월 준공) 가동에 따른 어선어업 피해 보상 협의가 제외되자 이에 반발해 어선어업의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지난 2017년 2월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 2000여㎡ 부지에 1040㎿ 규모의 석탄발전소 1호기는 지난해 5월에, 2호기는 10월에 각각 준공돼 시험 가동을 거쳐 현재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 초당 87㎥의 온배수가 쏟아지는데 굴이나 피조개 양식장 등 고정형 어업과 어선어업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어업피해 공동대책위는 온배수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자 어민들은 어업피해 조사에 어선어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선어업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측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서 어선어업을 포함시켜준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제외 방침에 반발해 하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곳곳에 `어업피해 외면하는 GGP는 각성하라`,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온배수 배출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피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측은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며 보상 제외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 보상 문제로 어민과 발전소 간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어선어업은 피해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어업인들과 GGP 간 이어오던 보상협의도 지난 9월 이후 두 달째 중단된 상태다.

구언회 공동대책위원장 및 피해 대상 어업인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을 범위로 보상하겠다는 GGP 측의 약속을 믿고 발전소 건설을 사전에 동의해 줬다"며 "그러나 준공 이후 아쉬울 게 없는 GGP 측은 이제 와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선어업을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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