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06 (일)
`배우 사망` 허위 글 올린 군인 벌금형 선고
`배우 사망` 허위 글 올린 군인 벌금형 선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14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단 생활관서 휴대전화 이용
창원지법 `잘못 반성` 고려 양형
피해자 모친 정신적 충격 받아

군 생활 중 배우가 사망했다는 등 내용으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잇따라 올린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는 각각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C와 D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ㆍ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ㆍ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