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40 (토)
양산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ℓ당 185원… 최대 135만원
양산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ℓ당 185원… 최대 135만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10.3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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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유류비가 45% 이상 인상됐으며, 수확철 대형 농기계 사용 및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 수요 증가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 1억 4900만 원(도비 30%ㆍ시비 70%)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사용한 면세유류 구입비에 대해 농가당 42ℓ∼1만 4600ℓ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량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유종 상관없이 ℓ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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