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37 (금)
효자보다 나은 농지연금
효자보다 나은 농지연금
  • 조현욱
  • 승인 2022.10.3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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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욱<br>한국농어촌공사 <br>김해양산부산지사장<br>
조 현 욱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노후의 안전장치인 농지연금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후에 매월 약정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어 고정자산이 비중이 높은 우리 농업 현실에 매우 적합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과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82건, 550필지를 지원했다. 연평균 32건을 가입하여 누적지원금은 총 132억 원이다. 올해는 2022년에는 연간 44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미 50건을 달성하였다.

올해 62세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A씨는 공사와 농지연금계약(일시인출형)을 체결하여 일시금으로 2억 1200만 원과 매월 211만 6000원을 지원받아 "효자보다 나은 농지연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농지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로 연령대별로 선택하고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어, 부부의 노후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농지매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여, 해지의 요건과 절차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계약 해지 이후 재가입 또한 가능하여 지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전체 합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대상 농지는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의 6가지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①정부예산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이다. ②부부가 모두 수령 가능하고,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③자경 또는 임대차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④6억 이하의 농지일 경우 재산세 100%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일 경우 6억까지는 감면 ⑤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⑥가입, 해지 중도해지의 요건이 가입자에게 용이하게 설계되었다.
농지연금은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각각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특히 입지 좋은 곳에 저렴하게 농지를 구입하면 추후 땅값 상승의 효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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