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10 (일)
육교 옆 무단횡단 80대 친 운전자 무죄
육교 옆 무단횡단 80대 친 운전자 무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10.2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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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 가려 시야 제한
법원 "예상 어려웠을 것"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지역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운전했다.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B씨를 가렸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B씨가 길을 건너고 있을 것을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인적인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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