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18 (토)
회삿돈 수억 횡령한 간 큰 20대 집유
회삿돈 수억 횡령한 간 큰 20대 집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2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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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불 후 재송금
법원 "합의ㆍ초범 등 참작"

회삿돈 수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ㆍ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ㆍ행사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해 회사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한 회사에서 회계ㆍ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액을 보낸 뒤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1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에는 회사 상무 빙모상 부의금으로 20만 원을 지출하면서 장부에는 3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차액 10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 지난 2020년 4월까지 회삿돈 290만 원 상당을 이런 방식으로 가로챘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무의 인장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간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총 61차례 1억 7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권한 없이 회사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2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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