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ㆍ철거된 건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2022년 7월) 동안 신규 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었으나 이 중 시정ㆍ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에 그쳤다.
연도별 신규 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 7월 254동이었다.
이에 비해 시정ㆍ철거된 건축물은 △2017년 371동 △2018년 352동 △2019년 469동 △2020년 571동 △2021년 437동 △2022년 7월 148동에 불과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 쪼개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29억 3300만 원이었으며 징수된 금액은 319억 원이었다.
민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외의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건축물이 아닌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이행강제금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정례ㆍ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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