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550명
납부 독려ㆍ압류 진행
납부 독려ㆍ압류 진행
김해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50명을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 사유와 거주지, 재산 상황, 납부능력 등 체납자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납부 독려,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폐업이나 사망 등 납세 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지 확인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ㆍ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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