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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함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농협 함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2.10.1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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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농협 함양군지부에서 열린 2022 재경함양군향우회정기총회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14일 농협 함양군지부에서 열린 2022 재경함양군향우회정기총회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농협 함양군지부(최윤만 지부장)는 지난 14일에 열린 2022 재경함양군향우회 정기총회 행사장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

재경함양군향우회 정기총회 행사장에는 400여 명의 향우회 회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 필요성을 홍보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에게 친숙한 정치자금법과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농협함양군지부 최윤만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으로 지역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각 가정과 기업체에서 우리지역 쌀 소비촉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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