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32 (일)
김해 건물 해체 기준 강화 홍보 기술자 검토 계획서 등 제출
김해 건물 해체 기준 강화 홍보 기술자 검토 계획서 등 제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10.1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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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지난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체 허가 신청 시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술자(건축사,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일정 반경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시설이 있거나 해체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 중이어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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