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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기 녹조 독소 안전 기준 없어"
김해시 "공기 녹조 독소 안전 기준 없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9.25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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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검출 발표에 반박
"인체 영향 등 연구 필요해"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김해시가 환경단체가 제기한 녹조 독소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을뿐더러 인체 영향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대동선착장 주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6.8ng/㎥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련은 미국 뉴햄프셔주 강 공기 중 최저 농도(0.013ng/㎥)와 비교할 때 최대 52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뇌 질환 유발 독소인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BMAA) 16.1ng/㎥도 검출됐으며 강으로부터 1㎞ 떨어진 곳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는 물 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은 1㎍/ℓ로 WHO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어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BMAA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라 상수도ㆍ친수활동ㆍ농업유통 등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시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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