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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추가 신청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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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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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못했으면 30일까지 접수
자격요건 갖춘 농어업인 대상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상반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상반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침 변경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추가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 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추고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제출하면 되고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1월에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 3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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