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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적 재조사 경계 조정 민원실 운영
고성군, 지적 재조사 경계 조정 민원실 운영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9.2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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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와 무학마을 찾아
토지 소유자 만나 경계 조정 등 협의
고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무학마을회관을 찾아 지적 재조사 경계 조정을 위해 2차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고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무학마을회관을 찾아 지적 재조사 경계 조정을 위해 2차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고성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조정을 위해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함께 무학마을회관을 찾아 2차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와 직접 만나 경계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계 조정 협의 대상은 서외3지구 외 9개 지구 및 1831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된 1차 현장민원실애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이번 2차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게 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훼손, 마모 등 이유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하는 지구에는 지적 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완료 후 경계 결정 전 토지 소유자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실시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경계 조정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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