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57 (토)
경남 8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 1천건 증가
경남 8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 1천건 증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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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건 접수 195명 단속 적발
경찰, 11월까지 행락철 단속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시민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범죄를 단속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112 신고는 1305건에 달한다. 이 중 15%인 195건이 경찰의 실제 단속으로 이어졌다. 174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불응한 경우 부여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1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21일 오전 5시 25분께 진주시 신안동 가게 앞에서는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조사됐다. 당시 한 시민은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지난달 5일 김해시 활천로에서도 스타렉스를 몰던 운전자가 도중에 시민으로부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는 횟집에서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였다.

이처럼 시민 의심 신고가 경찰 단속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시민 신고 중 단속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는 중복 또는 오인 신고 등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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