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건 접수 195명 단속 적발
경찰, 11월까지 행락철 단속
경찰, 11월까지 행락철 단속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시민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범죄를 단속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112 신고는 1305건에 달한다. 이 중 15%인 195건이 경찰의 실제 단속으로 이어졌다. 174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불응한 경우 부여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1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21일 오전 5시 25분께 진주시 신안동 가게 앞에서는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조사됐다. 당시 한 시민은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지난달 5일 김해시 활천로에서도 스타렉스를 몰던 운전자가 도중에 시민으로부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는 횟집에서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였다.
이처럼 시민 의심 신고가 경찰 단속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시민 신고 중 단속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는 중복 또는 오인 신고 등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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