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차 태워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경남ㆍ부산 일대에서 난폭 운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감금ㆍ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 뒤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부산ㆍ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려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14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 위반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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