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37 (토)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 안돼"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 안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14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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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연대 등 비판 성명
정부 입법 예고 "근거 없어"
"민관 협력 해체ㆍ소통 단절"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그간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해온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대통령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돼 대통령령으로 격상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부위원회의 폐지ㆍ조정ㆍ통폐합은 중복성, 비활동성,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지만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유일한 시민사회 관련 총괄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 폐지는 진보ㆍ보수를 넘어 유지 발전시켜온 민관 협력의 해체이고, 대화의 단절"이라며 "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령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역사를 반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령 폐지를 포함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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