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3 (금)
예금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예금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김창수
  • 승인 2022.09.13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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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br>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창원시 월영동에 사는 정모(64세)씨. 58년 개띠인 정씨는 내년이면 만 65세가 되어 노인 세대에 접어든다. 아직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내년부터 받을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은행에 예금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 걱정이 되어 상담을 신청했다.   
A.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처음으로 30%대인 38.9%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줄곧 40%대였으니 30%대로 낮아지기까지 거의 15년이 걸렸다.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영향이 크다. 정씨 역시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65세 이상자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자 898만 명 중 70%에 해당하는 628만명만이 받고 있는데, 월 최대 수령액은 혼자 받을 때는 30만 7500원이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된 49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일 경우는 180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부가구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중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이 대표적이다. 다만, 65세 이상자가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해 준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중 금융은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권 재산이 포함되지만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 부동산 역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에 대출과 주택연금 누적수령액 같은 부채를 빼주면 최종적으로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미리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자

그렇다면 정씨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있어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정씨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씨 부부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정씨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은행 예금 3억 원, 시가표준액 3억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보면 국민연금은 80만 원, 예금은 93만 원, 아파트는 55만 원이 나온다. 

이를 합친 정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88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수령하고 있어 일정금액의 감액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씨처럼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 보다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거나,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배치된 은퇴디자인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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