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09 (토)
시내버스, 기사ㆍ승객 안전 유의해야
시내버스, 기사ㆍ승객 안전 유의해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08.3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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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걸 편집위원
김 중 걸 편집위원

`급정거 시내버스에서 넘어진 70대 노인 사망… 버스 기사 유죄`라는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다. SNS에서는 버스 기사와 피해자를 각기 옹호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6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낮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로 운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차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던 71세 할머니 B씨가 반동으로 차량 앞쪽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운전석 기둥 카드기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약 1주일 만에 숨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시내버스 운전자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형사 재판에 넘겼다. 반면 B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고, 승객들을 태운 시내버스였다"라며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으며 수시로 승하차가 이뤄지므로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 80m 전방에 정류장이 있었고, B씨처럼 미리 일어서는 승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급격한 속력변화를 미리 막았어야 한다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승객 안전 배려 의무 등을 게을리한 점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면서도 "피해자도 하차 벨을 누르고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라고 피해자의 부주의도 함께 지적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 A씨가 도로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시내버스 공제이 가입돼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함께 참작해 판결을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경기도의회에서는 버스가 멈추기 전에 움직인 승객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주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버스 정차 전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에게 3만 원,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승객 안전을 위한 발상이었지만 결국 주민 반발로 개정안이 철회됐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지나친 안전대책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시내버스의 급정거나 출발로 위험한 상황을 겪으신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시내버스는 특히 안전벨트가 없어 손잡이에 의지하기 때문에 급정거ㆍ급출발 시 승객들이 다칠 우려가 크다. 당시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역시 이런 우려를 덜어 보자는 시도였다고 한다. 급정거ㆍ급출발로 인해 승객이 다친 경우,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돌아간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기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14가단25076)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친 사건 역시 70%의 버스 기사 책임이 인정됐다.(2015가소6788918) 버스 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40명가량이 탑승한 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내려오던 중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버스 기사의 책임을 진정하지 않았다.(92도 56) 이는 예외적인 판례로 시내버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객 부주의와 운전기사의 안전의무 간 경중을 따지게 된다. 대부분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이 무겁게 판단하는 결론이 내려진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시내버스도 달라졌다.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하차 때도 버스가 정차하면 승객이 움직이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행동이 느긋해진 승객으로 인해 버스는 제때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나 승객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운행시간 증가는 승객 등 모두에게 손해다. 안전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나 승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자가용이 없는 시민에게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나 승객 모두 서로 안전에 유의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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