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27 (금)
`진입도로` 유ㆍ무를 확인하자!
`진입도로` 유ㆍ무를 확인하자!
  • 이호근
  • 승인 2022.08.2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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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경매이야기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경매이야기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3) 디스코 부동산을 잘 활용하자.

각종 부동산을 검색하는데 많은 앱들이 있다. 그중 `디스코 부동산`을 소개할까 한다. 디스코 부동산 앱은 특히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디스코 부동산 화면 좌측 상단 필터를 상업용 건물, 토지, 상가, 공장, 단독/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분양권 등의 최근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단위의 거래 총액, 면적당 단가, 평균 매매가, 건래 건수 등의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노후도/용적률/연면적/도로접면 등도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하니 편리하다.

(4) 중개업소의 시세 등 주요정보 문의하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은 지역 내의 최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2~3곳 정도의 공인중개사와 친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만약의 중개하자 책임배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송 필수 4종류의 서류를 꼭 챙길 필요가 있다. 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②중개보수 영수증, ③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④(1억 원 가입 된) 공제증서 등이다. 이상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만 만약의 소송에 대비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매매된 가격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검색 및 관심단지를 등록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단지별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진입도로는 있는가?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낮지만 지상에 건물을 지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른 접도길이가 적용된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28조>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와 도로가 반드시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도로에 접해야 할까? 이유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화재 재난 등의 발생이 긴급차량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 2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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