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석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
28일 경남경찰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치안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경찰은 우선 편의점ㆍ금은방 등 현금 취급 업소, 여성 1인 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ㆍ절도 등 민생 침해 예방 활동을 벌인다. 명절 때 늘어나는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경찰은 시기를 나눠 명절 교통 무질서도 단속한다. 다음 달 3∼7일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같은 달 8∼12일은 고속도로ㆍ국도를 중심으로 귀성ㆍ귀경길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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