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02 (토)
천연기념물 되는 창원 팽나무 "경사 났네"
천연기념물 되는 창원 팽나무 "경사 났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25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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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정 예고 의견 수렴
보존 근거 강화ㆍ관광활성 기대
마을 주민 재산권 제한 우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창원 북부리 팽나무` 일대에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창원 북부리 팽나무` 일대에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창원 팽나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부 주민은 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에 있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오는 30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이후 30일간 팽나무 주변 주민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런 움직임에 지역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지정된다니 다행"이라며 "보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법적으로 더더욱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소식이네요", "잘됐네요"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창원시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드라마가 종영된 후 평일 방문객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방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500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관광객 편의를 돕고 있다. 또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직원 등이 현장에서 교통지도에 나서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한다. 보존지역은 통상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결정된다.

이곳에서는 기존 주택 증ㆍ개축과 신축 등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동부마을에 있는 36가구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간다. 마을에는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다음 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이달 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천연기념물 지정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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