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안면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했다. 21일 무안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학교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중심으로 방문해 술ㆍ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의 생활화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벌칙 및 처분을 안내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와 팸플릿을 배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밀양시 무안면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했다. 21일 무안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학교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중심으로 방문해 술ㆍ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의 생활화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벌칙 및 처분을 안내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와 팸플릿을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