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01 (일)
가짜 농업인 농지 취득 사전에 막는다
가짜 농업인 농지 취득 사전에 막는다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8.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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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오늘부터 농지위 운영
자격 심의 후 증명서 발급 결정
투기 목적 농지 거래 차단 목적

밀양시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 시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소유 제한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명확히 심사하기 위해 관련 신청 서류 및 증명 서류의 제출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사 항목이 명문화됐다.

이는 농지취득 자격 확인 기준을 확립해 세부 항목별 농지취득 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 요건이 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시ㆍ읍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밀양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밀양시 내에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기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에만 취득자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 예정자의 현재 영농여건과 능력, 의지, 농업경영 계획, 현재 소유한 농지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농지취득 자격 여부를 심의해 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의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농지의 취득 자격을 자세히 심사해 일명 가짜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선량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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