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명확화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해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ㆍ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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