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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8.09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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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별도 거주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등 기준

김해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자 청년이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 원,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더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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