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03 (토)
양산 축사 악취 제재 강화 배출허용 기준 준수 확인
양산 축사 악취 제재 강화 배출허용 기준 준수 확인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08.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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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하절기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화제지역 축사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저감대책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 기후환경과는 그간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잔반에서 사료로 전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축사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악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돼지사육업 허가자 등에게 악취저감ㆍ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축사 운영 시 악취 관리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화제지역 소재 돼지축사 17개소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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