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30 (토)
김해 식당ㆍ주점 상습절도 30대 집유
김해 식당ㆍ주점 상습절도 30대 집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07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차례 65만원 상당 훔쳐
법원 "대부분 피해 변제"

김해 식당ㆍ주점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 달간 김해 식당ㆍ주점 등지를 10차례에 걸쳐 침입해 65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4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65만 원 정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변제ㆍ합의됐다"며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