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09 (금)
음주 후 사고 낸 30대 증거불충분 무죄
음주 후 사고 낸 30대 증거불충분 무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8.0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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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10m 운전 차량 접촉
법원 "의심 가도 입증 못해"

술을 마신 뒤 도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도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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