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22 (토)
창원 웅동지구 블랙코미디, 마침표 찍자
창원 웅동지구 블랙코미디, 마침표 찍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17 2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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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협약 변경 사항 의회 상정 누락
2018년 창원시 공동시행사 동의도 없이
단독 의회 상정은 꼼수 넘은 코미디
지방의회도 거수기로 승인해 논란

보여주기식 반복 행정 비리 카르텔
창원시에 협약 위반 근거 해약 요구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웅동지구 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자본을 투자해 토지사용 기간을 보장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340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휴양시설 등 제안한 사업은 뒷전이다. 그야말로 돈이 된다는 골프장만 성업 중이다. 그 후 벌어지고 있는 행정적 처리는 도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당초 인허가 기준으로 2018년 사업 기간의 종료에도 진척이 없다. 자본잠식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민간사업자는 수익사업인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잔여 사업의 이행 여부를 고려한 행정적 조치이다.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2017년 12월 조건부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나, 잔여 사업 추진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계속된 표류에도 페널티도 없다. 민간사업자는 배짱 영업 중에 있다.

이 같은 논란에다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잔여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기간연장을 2018년부터 1년 단위로 4차례나 연장해 주었다.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적 권한이다. 또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은 3번의 시행명령을 통보하고도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시행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업자(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덮고 있다. 이 때문에 웅동복합레저단지는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복마전의 현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창원시의 경우는 코미디 행정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착공된 웅동지구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3월, 뜻하지 않게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했었다.

그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타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사업협약에 확정투자비 산정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융권이 PF에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경우 의회 의결을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사업협약을 변경해 줘 명백한 위법에도 꼼수로 처리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2020년 1월, 문제의 협약서를 소급해 의결하는 등 엉터리 행정이 탄로를 우려해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또 2017년 민간사업자는 사업준공이 1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공사준공 전 토지사용 기간을 요구한 것이다.

사업협약 종료가 2039년까지이지만 토지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창원시에 제출한 것이다. 두 기관의 견해 차이는 컸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협약에 규정된 대로 공사준공 후 실제 투입비 정산결과에 따라 토지사용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준공 전이라도 협약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며 경남개발공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향이었다. 급기야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업체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합의도 없이 사업협약 변경을 강행했다. 변경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및 토석수급 난항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업비 손실분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지사용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결론은 경남개발공사의 미동의로 무산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의 합의도 되지 않은 협약서를 가지고 창원시가 단독으로 의회에 상정시켜 보여주기식 코미디 행정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의회도 공동시행사 동의가 없어 상정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거수기 마냥, 승인한 조치는 지방의회 흑역사에 길이 기록되어야 할 코미디다.

웅동지구의 실마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출발한다. 웅동지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미이행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두 기관의 극명한 이견에 있다. A 기관은 특혜비리 커넥션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B 기관은 상부 기관인 경남도의 겁박에도 사업 중도해지를 요구하며 사장이 창원시를 찾아 1인 시위까지 강행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두 기관의 견해 차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기관에 의해 근본대책은커녕, 꼼수로 이어진 행정은 딴 나라의 일로 들렸다. 이 와중에 고위직 공무원은 인사발령 전까지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이같이 사업 취소, 해지 등 결정권을 가진 상부 기관마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도민은 경악하고 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은 특혜의혹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것도 회색행정이었지만 민선 7기는 유독 더 했다. 사업 기간연장, 특혜의혹 등 오명을 대신 뒤집어쓸 이유도 없거니와 받아서도 안 된다. 도민들이 웅동지구를 토착 비리 결정판이라는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썩은 싹을 자르지 않고 갈 수도 없다. 표류하고 있는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는 7월부터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행된 특혜적 행정행위가 제대로 된 확인과 검증도 없이 넘어가고 해결이 된 것 마냥 묵인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공공기관인지가 의문이다. 경남도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예고했다.

썩은 냄새 나는 현장이며 치외법권 지대란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업자 배 불리는 행태는 옳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도지사의 정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는 `도민재산 보호 및 확보`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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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인 2022-07-18 07:44:21
참 정확한 기사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행정을 펼처야하고 냄새가 많이 나네요
토착세력과 사업자, 관계기관, 정치인까지 연결 되어있겠네
비리를 이번에는 확실히 파헤쳐야 합니다
기사 속이 후련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