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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기 동안 임기 보장해야
선출직 임기 동안 임기 보장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7.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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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근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석종근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정권 교체기, 정가의 뜨거운 감자는 법령으로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보장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 박완수 경남도 정부, 홍남표 창원시 정부에 이 문제가 부딪치고 있다. 이 문제는 권력출민(權力出民)의 선거주기와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면, 선거직 임기 내의 임기보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헌법 제1조 권력출민의 선거주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권력출민`을 천명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나온다. 당선인에게 권력이 이양되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 책임행정을 소신껏 펼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전직이 임기 말에 모든 임기보장된 직의 사표를 받아 새로 임명하는 등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이 악용을 허용하면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당선인은 식물권력이 된다. 그러므로 임명직의 임기는 선거직이 권력출민에 의거 받은 선거직의 임기 내 임기보장으로 해석해야 한다. 차기 선출직의 임기까지 자기가 임명한 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헌법의 기본 결정이 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위 점의 증명은 헌재는 2001헌마106결정에서 헌법의 기본 결정이 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거나 오인해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법 적용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권력출민의 기본결정이 선거주기에 의한 임기제의 범위 안에서 임기보장임을 증명한다.

넷째, 엽관제와 실적제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실적제에 의한 일반직은 선거주기와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엽관제에 의한 임명직은 당연히 선거주기의 범위안에서 당선인의 임기내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선거직의 임기 내의 엽관직의 임기보장이다.

다섯째, 헌법상 임기제와 법률상 임기제는 차이점이다. 헌법상 임기제는 선거직과 무관하지만 법률상 임기직은 선거직의 임기 내의 임기 보장이다.

여섯째,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 의안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권의 시적한계는 각 선거에서 선출된 임기중에 한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전대의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므로 자동 폐기한다. 이는 권력출민의 위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권의 시적한계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내에서 보장된다.

일곱째, 장관 청문회가 권고사항인 것과 같다. 국회의 법률은 헌법의 직접효력을 제외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할 수 있을 뿐이고 삼권분립에 근거한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청문회법에서 헌법상 국회 동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하는 국무총리를 제외한 모든 장관 등 청문회 대상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인정하고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미국의 심야판사(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은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임기 종료일의 심야에 판사를 임명하였으나 그다음 날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정부는 판사임명장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의 위헌선언을 하고 토마스제퍼슨 정부의 승소를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원장 마샬)은 "연방법에 대한 위헌 입법 심사 제도의 원리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판시했다. 그러므로 헌법 제1조 제2항 권력출민의 선거주기를 벗어나 임기만료되면 그 임기는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아홉째, 영국의 1610년의 보넘판결(Bonham`s case)을 참고해야한다. 이 판결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임자가 임기만료 직전에 법률상 임기보장직을 임명하는 것은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보넘판결에 반한다.

열째, 명확화의 길은 명확한 입법이다. 이 문제의 명확한 해결하는 길은 법률을 개정하여 선거직 임기 내의 임기 보장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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