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갚고 매달 이자" 속여
법원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법원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지체장애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차 판사는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에 사는 A씨는 이웃인 지체장애 6급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7년 5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약속대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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