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교육청, 밀성여중 등 9곳
법령 개정따라 시설지원 확대
법령 개정따라 시설지원 확대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시설지원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립학교 지원 집중 기간을 정해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밀성여중을 시작으로 체육관 바닥 청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사립학교 지원이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체육관 바닥 청소는 총 9개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신청했고,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고려해 체육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학교는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시설지원에서 소외돼 있었는데, 지원 대상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효자손 지원사업을 비롯한 배수로 청소, 수목 전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학교 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희 교육장은 "이제 곧 장마와 무더위로 체육관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시기다.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사립학교 집중지원 주간을 정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공ㆍ사립을 떠나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