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54 (토)
3ㆍ15 의거 `폭행ㆍ구금` 진실 규명 본격화
3ㆍ15 의거 `폭행ㆍ구금` 진실 규명 본격화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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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217건 접수
이영조씨 형 사건 등 49건 개시

마산 3ㆍ15 의거 참여자 폭행ㆍ구금 피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본격화한다.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피해 사건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3ㆍ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 21일 창원에 사무소를 차린 이후 최근까지 217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9건이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됐다. 3ㆍ15 의거 피해 관련 내용이 아닌 1건은 각하했다. 이외 접수된 사건은 차례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개시 대상에는 1호 진실규명신청자인 이영조 씨의 형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앞서 이씨는 형이 3ㆍ15 의거 때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된 이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49건 가운데 34건은 3ㆍ15 의거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가했다고 신청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7월부터 이들 사건에 대한 본격 진실규명에 착수하며 3ㆍ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관계자는 "3ㆍ15 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4ㆍ19 혁명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신청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ㆍ15 의거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참여자로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ㆍ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시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4ㆍ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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