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38 (금)
`초등생 학대` 집유 판결 해명 잇단 규탄
`초등생 학대` 집유 판결 해명 잇단 규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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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정 복귀 취지 아냐"
아동ㆍ의사단체 등 비판 회견
"명백한 2차 가해ㆍ이해 부족"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아동ㆍ의사단체가 지난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아동ㆍ의사단체가 지난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에서 발생한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법원 해명에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아동ㆍ의사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부모가 아이 치료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은 현재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정서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그 노력을 다하라고 주의시키고 당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할지 가정으로 복귀할지는 형사재판의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아동ㆍ의사단체는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양부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학대 현장으로 다시 내모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아이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고 판사가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 번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등학생 A군은 지난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43)ㆍC(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ㆍ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 협의로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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