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도장업체 30곳 점검
미가동ㆍ부식 마모 방치 등
미가동ㆍ부식 마모 방치 등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김해지역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2개월 동안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배출되는 도장업체 등 3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부울경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김해에는 도장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방치와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세부적인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금속제품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선박구성품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했다.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ㆍ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지역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대상은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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