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경남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경비, 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거제 대우조선ㆍ삼성중공업,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운송 방해를 비롯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거쳐 사법 조치 및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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