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경남선관위에서 김상권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수사의뢰했다는 통보를 25일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박 후보 측이 "김상권 후보가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김 후보를 지난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통보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6일 김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과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8조에 의해 무소속 후보자로서 정당 표방 제한을 위반했다며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으면 안되고, 정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하거나 개소식에 옷을 입고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선거사무소는 "김 후보가 이번 경남선관위의 수사의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버젓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냥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김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유권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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